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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본부
1) 조직실(국) - 조직부
가. 조직확대 강화 및 지도관리
나. 각종 행사의 동원에 관한 사항
다. 산하조직의 조직 지도에 관한 사항
라. 지방본부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조직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바. 포상 및 징계 등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직사업실(국) - 조직사업부
가. 신규조직 결성지도 및 지원사항
나. 미조직사업장 조직홍보
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라. 업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조직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교육실(국) - 교육부
가. 교육정책 수립 및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나. 단위노조 교육실시 및 강사 알선 등 교육지원 활동
다. 기타 교육 관련사항
4) 여성실(국) - 여성부
가.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다.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여성 근로자와 관계되는 사업
2. 정책본부
1) 정책실(국)
(1) 정책부
가. 운동방향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나. 분야별 정책건의활동에 관한 사항
다. 연도별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특별사업 연구 및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
마. 규약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지침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2) 기획조정부
가. 근로조건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나. 가맹조직의 정례보고서 등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생계비 및 경영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가. 기관지발간, 배부 및 홈페이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산하조직 홍보활동에 지원
마. 기타 홍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사대책실(국)
(1) 노사대책부
가. 단체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다. 단체교섭권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마.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바. 단체행동권 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사. 쟁의행위시 지원 및 관련 사항
아. 산하 조직의 질의 회시, 소송에 관한 사항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법규부
가. 질의회시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나. 법률상담 및 대내외 교섭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실(국)
(1) 대외협력부
가. 타산별과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나. 통일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부
가.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에 관한사항
나.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실(국) - 산업안전부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작업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라. 직업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3. 지원본부
1) 총무실(국) - 총무부
가.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직인관리, 문서 수발 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라. 건물의 유지관리 및 비품 보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복지국 - 복지부
가. 장학사업 관련 사항
나. 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복지활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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