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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 대의원대회는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에, 임시대의원대회는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고 그 성격이 조합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시와 중앙위원 과반수 결의 또는 가맹 노동조합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 대의원은 대회 개최전 1년간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기준 원칙적으로 5백명당 1명씩을 배정하되 단수 251명 이상일 때 1명씩 추가 배정한다.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임원선출, 결산보고 및 예산승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연합체, 국제노동단체 및 관련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중앙위원 및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등이다.

· 조직결성이 가장 왕성하던 1990사업년도를 마무리하던 1991년도 제30년차 대회의 재적대의원 202명

· 대의원배정수가 500명당 1명씩이던 때 조직결성이 가장 왕성하던 1990사업년도를 마무리하던 1991년도 제30년차 대회의 재적대의원은 202명이었고 300명당 1명씩으로 개정되어 처음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2008년도 제46년차 대회의 재적대의원은 141명이었다.
 


 
중앙위원회

·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노련의 심의기관으로서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 의장, 부문별 분과위원회 의장(이상 당연직), 그리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중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각종 기구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지역본부의 설치 및 해체, 부서장 임명에 관한 인준,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회계감사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씩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그밖에도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나 조합원 또는 가맹조합 4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회계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를 실시한다.

· 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임  원

· 연합노련의 임원은 위원장, 약간명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위원 등이며 이들 임원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등록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대회당시 관례상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전형된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게 된다.
- 위원장의 임무는 연합노련을 대표하며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미 개최 기간 중 규약의 해석권을 갖고 부서장 및 직원을 임․면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맹 노조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집행권자이고 기관지 등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임에 의거 위원장을 대리한다. 2004년도 현재 우리노련에는 상임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있다.

· 사무처장은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 및 기금 수납사무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감사에 응하며 부서장 및 차장, 사무직원의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부서별 주요활동

1. 조직본부

  1) 조직실(국) - 조직부

가. 조직확대 강화 및 지도관리
나. 각종 행사의 동원에 관한 사항
다. 산하조직의 조직 지도에 관한 사항
라. 지방본부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조직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바. 포상 및 징계 등 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직사업실(국) - 조직사업부

가. 신규조직 결성지도 및 지원사항
나. 미조직사업장 조직홍보
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라. 업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조직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3) 교육실(국) - 교육부

가. 교육정책 수립 및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
나. 단위노조 교육실시 및 강사 알선 등 교육지원 활동
다. 기타 교육 관련사항

  4) 여성실(국) - 여성부

가. 여성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다.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여성 근로자와 관계되는 사업


2. 정책본부

  1) 정책실(국)

    (1) 정책부

가. 운동방향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나. 분야별 정책건의활동에 관한 사항
다. 연도별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특별사업 연구 및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
마. 규약 및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바.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지침에 관한 사항
사.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아. 각종 활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2) 기획조정부

가. 근로조건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나. 가맹조직의 정례보고서 등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다. 생계비 및 경영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홍보부

가. 기관지발간, 배부 및 홈페이지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산하조직 홍보활동에 지원
마. 기타 홍보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2) 노사대책실(국)

    (1) 노사대책부

가. 단체교섭지도에 관한 사항
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다. 단체교섭권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마.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바. 단체행동권 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사. 쟁의행위시 지원 및 관련 사항
아. 산하 조직의 질의 회시, 소송에 관한 사항
자.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 법규부

가. 질의회시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나. 법률상담 및 대내외 교섭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실(국)

    (1) 대외협력부

가. 타산별과의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나. 통일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정치활동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부

가.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에 관한사항
나.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실(국) - 산업안전부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작업환경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라. 직업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3. 지원본부

  1) 총무실(국) - 총무부

가. 각종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나. 직인관리, 문서 수발 업무 및 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다.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 처분에 관한 사항
라. 건물의 유지관리 및 비품 보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복지국 - 복지부

가. 장학사업 관련 사항
나. 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필요한 복지활동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