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입 절차
| 가입절차 |
상급단체가입(변경)의결 -> 가입신청 -> 연맹 인준 ->인준 필증 교부 |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연맹 양식)
-상급단체가입(변경)에 관한 회의록 (총회,대의원대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조직 및 임원현황 (연맹 양식)
-노동조합 주요현안 및 조직지원사항(연맹 양식)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서 (미체결시 제출 안해도 됨) |
연합노련 가입승인
(인준필증 교부) |
연합노련 규약 제2장 제7조 【가입 및 탈퇴】에 의거
①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가인준필증(인준필증의 효력)을 교부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개정 2019. 02. 26) |
| 가입승인시 연맹비 납부 통장사본, 필증 교부 |
※ 문의처 : 연합노련 조직실 (02-62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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