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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노련의 명칭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이라 칭하고 약칭은 연합노련 (이하「 노련 」)이라 칭한다.
영문 : Federation of Korean United Worker's Unions
(F.K.U.W.U)
제2조【사무소】본 노련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본 노련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본 노련은 자주적인 단결로서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국가산업의 역군으로써 민주복지국가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본 노련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직확대 강화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임금. 근로조건 개선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4.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5. 근로정신 앙양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민주화 촉진과 성과배분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및 노동제법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육문화수준의 향상 및 안전보건, 복지후생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와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조직대상】본 노련의 선언, 강령 및 규약을 찬동하는 아래의 산업 및 업종관련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구성하며 본 노련을 유일한 단일연합조직체로 한다.
환경미화, 목가공, 목재, 항공, 의료업, 환경위생, 공항조업, 청소 및 경비용역, 아파트관리, 시설관리, 일반제조, 식품가공, 봉제, 연료제조, 수·축산, 피혁, 연예, 공공서비스(교육, 정부출연, 투자기관), 흥행, 레저시설, 검수, 주조, 제분, 음료제조, 하역, 건설, 레미콘, 요식, 석재, 제지, 조선, 유통, 직물 등 외 타 노련 및 산별노조에 속하지 않는 업종
제7조【단체가입】본 노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절차】본 노련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양식의 가맹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그 자격을 취득하며 이는 중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가맹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본 노련의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확인했을 때
2. 중앙위원회에서 사후 승인되지 못했을 때
3. 본 노련에서 제적되었을 때
4. 본 노련에서 정비되었을 때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본 노련의 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의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노련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단, 1) 본 노련 가맹노동조합이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당해 노동조합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도 전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무】본 노련의 가맹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 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 또는 각종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 명령에 준수할 의무
2. 본 노련이 쟁취한 권익을 수호하며 명예를 유지할 의무
3. 소정의 의무금을 매월 지정 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4. 특별 부과금 납부의 의무
5. 본 노련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제반활동사항을 소정규정에 의거 본 노련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
제 4 장 기관 및 회의
제13조【구성 및 소집】대의원대회는 본 노련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매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집행위원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대의원 배정 및 등록】①대의원수는 전 10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가맹노동조합이 본 노련 대회전 가맹 노동조합의 3년(36개월)간의 평균 의무금 납부인원을 정수로 하여 조합원 300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151명에 대하여 1명을 추가한다.
② 의무금 납부조합원 300명 미만의 가맹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지역본부 단위로 전항의 기준에 의거 본 노련 파견대의원을 배정한다.
③ 신규가맹노동조합이 조합원 300명 이상 조직의 경우 최초 의무금 납부월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연도 말일까지의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납부한 월수로 나눈 월평균 의무금으로 배정
④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는 전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명단을 본 노련에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을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단, 지역본부에서 노련 파견대의원 선출 시 단위노조 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지역본부의장을 포함하여 선출하며, 등록된 파견대의원은 맹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시 노련 규약 제 10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⑤ 여성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여성할당 대의원을 배정한다.
제15조【대의원의 임기】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의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공고】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14일전에 대회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초 공고된 대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안의 제출】가맹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부의 할 의안을 대회 공고 전에 본 노련에서 정한 기일 내에 제안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대의원대회】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고 그 성격이 조합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시와 대의원 3분의1 이상 또는 중앙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써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9조【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거
3. 결산보고 및 예산승인
4.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5. 기금설치 및 관리사용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
7. 연합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8. 노련해산 및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거인 선출
11. 기타 중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20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본 노련의 해산 및 합병
3. 긴급동의 처결
4.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단, 본 노련의 해산 및 병합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에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중앙위원회
제21조【구성 및 소집】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기관으로서 정·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와 부문별 분과위 대표자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전조에 의해 선출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시 중앙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이 선출 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23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요청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처리
3. 당면운영방침의 토의 및 행동방침의 수립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6. 각종 건의안의 심의 결정
7.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8. 가맹노동조합의 징계(경고, 정권, 제적)
9. 단위노동조합의 가맹 및 정비에 따른 사후승인
10. 지역본부 설치 및 해체
11. 가맹노동조합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12. 부서장인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13. 정비조직의 재심 및 사전원상회복 추인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4조【구성 및 소집】중앙집행위원회는 정·부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사무처장 및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수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2. 단위노동조합의 가맹 및 정비의 결의
3. 가맹노동조합의 건의사항 심의 집행
4. 각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5. 가맹노동조합의 업무지시 및 연락지도에 관한 사항
6. 상벌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8.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27조【기능】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조합원 또는 가맹노동조합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절 회 의
제28조【회의의 성립과 결의】본 노련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제29조【회의진행】본 노련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위임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5 장 임원
제30조【임원】본 노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약간 명
제31조【임원의 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본 노련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각 부서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 전문위원과 상임직원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5)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미개최 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6)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맹노동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명한다.
7)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8) 소식지의 발행인이 된다.
9) 가맹노동조합의 위임에 의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 위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장자가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 및 기금 등 수납사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이 결재한 금전을 지출한다.
3) 가맹노동조합과 지역본부의 회계 및 업무일체의 감사를 행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6) 각부서장회의 및 가맹노동조합 실무자회의를 소집·주관한다.
7)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8) 부서장 및 상임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4. 회계감사위원
본 규약 제 27조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32조【임원의 선거】본 노련의 임원선출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선거규정을 제정하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①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달의 익월 1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날을 임기시작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궐위】① 위원장의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될 경우 위원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단, 사무처장의 궐위 시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의 궐위 시 잔여 위원이 2인 이내인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노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정상적 노동운동 중 받은 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반조직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자
3. 가맹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경력이 1년 미만인 자
제 6 장 사무처 및 위원회
제36조【사무처】본 노련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7조【처무규정】사무처의 조직, 운영, 인사, 업무분담과 제 사무처리는 별도 처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위원회 설치】본 노련은 부문별 위원회 및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지역본부
제39조【설치】본 노련 규약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와 각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구성】지역본부는 동일지역 내에 있는 본 노련 가맹노동조합으로 구성하고, 해당지역 내 노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1조【운영】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 정한 바에 의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제42조【교섭권】본 노련 위원장은 가맹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의 절차에 의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이를 지역본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의무】가맹노동조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문서로 노련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쟁의지원】① 노련위원장은 가맹노동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는 조정하거나 지원한다.
② 노련위원장은 가맹노동조합 또는 수개의 가맹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쟁의가 다른 가맹노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쟁의지도를 행한다.
제 9 장 재정
제45조【재원】본 노련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6조【의무금】① 가맹노동조합은 본 노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 매 익월 10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맹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 조직관리규정에 따라 노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본 노련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자산의 처리】본 노련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49조【회계년도】본 노련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회계규정】본 노련의 회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상벌
제51조【표창】가맹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및 대외인사가 노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련위원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계】본 노련은 조직의 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하여 가맹노동조합을 징계할 수 있다.
제53조【상벌규정】본 노련은 상벌에 관한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벌규정을 별도 제정하고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1 장 해산
제54조【해산】본 노련은 대의원대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을 시 해산한다.
제55조【청산】본 노련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이 규약은 대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이 규약의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약 개정 전의 시행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2021.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