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현장 환경미화원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말라!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참고사항을 즉각 마련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최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일방적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방침을 정한 것은
차제에 지방자치단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행안부 당국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주지하다시피
연합노련 산하 환경분과위원회 대표자들은 18일부터 행안부의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사항” 시달을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노련은
’87년도부터 행안부(당시 내무부)와 협의를 통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매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마련 시 협의를 직접 수행하여온 당사자이다. 뿐만 아니라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전국의 통일적인 임금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을 설득하고 포용시킴으로써 임금인상불만족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 발전에 남다른 공로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노동조합 상급단체이기도
하다.
물론
노무현 정권 초기에 등장한 지방분권화정책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기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사실이 있으나 우리노련의 요구사항인 전국적
통일기준의 인건비적용으로 자치단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2년 간 유예하고 또 2년 간 참고사항으로 시달되어 왔다. 특히 ’07년도 2월 말
행안부 재정정책팀장과의 면담 시 환경미화원 임금체계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행자부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미화원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사업을 착수하여 10월 초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하며 행자부 담당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을 초빙하여 토론된 결과를 토대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환경미화원임금체계 개선
정책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협의에 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20여 년간 지속 협의해 온 이 문제를 주관사무가 아니라며 정권교체기에 행안부 고유 업무가 되는 방안이 정치적으로라도
마련된다면 협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일말의 여운을 남겼다.
이에
우리노련과 산하 환경미화원 조직은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사업 현장공약사항에 기대를 걸며 다각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행자부의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틀째 되는 날로 예년 같으면 이미 행안부가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교섭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결정한 것은 노사관계안정을 바라는 정부 스스로 파국을
조장한 행위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20여 년간 본건 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원만한 타협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상당히 개선시켜 온 행안부가 책임주체임을
자각하여 전국 환경미화원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 2008년도 예산편성참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연합노련과의 협의를 즉각 진행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연합노련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 자율교섭만 고집할 경우 발생되는 연합노련 산하 환경분야 조직의 단체행동 등 불미스런 사건의 책임주체는
행안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3월 17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