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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확대지정 철회하라
작성일 : 2007-07-14
파   일 : 1 1184376424필수유지업무시행령철회하라.hwp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확대지정 철회하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항공운수부문 필수유지업무 관련 시행령은 노동계 의견을 전면 배제한 사용자 편향으로 치우치고 공익사업의 분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악법 중 악법으로 동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항공분야 사업장은 파업을 대비하여 노사자율적인 파업 중 가동시스템을 마련하여 승객의 이동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급유업무를 포함한 지상조업의 경우 파업 시 별도의 대체인력 투입 없이도 제반 업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체인력 공급을 위해 전 관리직이 언제라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지상조업 전반에 걸친 제반 교육을 마친 상태로 실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노련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1992년도 한국공항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 측이 취한 필수공익사업지정 기도에 항의하여 원위치 시킨 바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오류를 시인하기도 하였다.


정기항공의 경우 포괄적인 측면에서 항공기를 보유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항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급유서비스나 수하물과 정비업무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결국 공익사업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켜 향후 커다란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필수유지업무 시행령 관련 항공사 지상조업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야 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마땅하지 못함을 거듭 제기하며 파업 시 자율적인 대책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확대지정 철회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이 같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행령의 공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노련은 산하 항공분야노동조합의 총 궐기를 추동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연대투쟁에 힘차게 결합하는 강력한 시행령 철회투쟁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2007년 7월 13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