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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 건교부일원화에만 맡길 수 없다. 노동부가 지속 관장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서 타워크레인의 검사방법 및 등록절차 등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시키려는 것은
공적업무로서 검사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타워크레인 종사노동자의 안전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6월초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방법 등의 건교부 일원화 실시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타워크레인협동조합도 뜻을 같이하여 건교부의 일원화 관리를 골자로 법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분과가
공조를 통해 작업권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는 파업 중인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한국노총 소속의 조합원과 비노조원들에게 정상적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집요한 방해를 일삼고 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노동부가 아닌 건교부가 다루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 바, 타워크레인분과의
‘작업권 보다는 안전 우선’이라는 발상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타워크레인에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사전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는 노동부 일원화 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검사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법상의 신규등록 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등을 별도로 받게 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설계검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노련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노동부는 안전성 확보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기능을 지속 시행토록 부처 간 논의를 종식시키고 소모적 논란보다는 타워크레인 종사 노동자들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적 정책개발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1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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