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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건강을
외면하고 병원을 기업화하는 의료법 개악기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5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영세한 지역의원을 외면하고 병원자본만 살찌우는 편협적 개악이라는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범시민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자본의 이익과 금품로비로 얼룩져진 가운데 만들어진 개악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 법안은 5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비영리 원칙을 전면 폐기하고 사실상 병원들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거기에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대로 개방함은 물론 심지어는 「병원경영 자회사」라는 것을 합법화함으로써 병원이 아예 기업처럼
돈벌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병원과 보험회사가 담합하여 환자를 유인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있어
염려된다.
특히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주창하는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를 하겠다는 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가로막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기상천외의 위험한 법안이다.
이
같은 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정치권을 상대로
살포한 금품로비가 문제되고 있어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법안개정을 재검토해야 함에도 뇌물고리에 매몰되어 법개정의
행보만 진행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한숨만 응어리지게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편의를 빙자하지만 가진 자들만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으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외면하는 법안으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위한 입법안도 상정 이전에 폐지시켜야 한다.
우리노련은
국민건강과 공공의료의 질을 생각하는 의료법 개정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위해 한국노총을 위시하여 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07년
5월 18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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