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서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을 필히 도입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확정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등에 참석하여 제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주도의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개악의 지속적인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과 함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개악시도를 저지하고, 가입자단체들의 역사적인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7일에 재발의 된 한나라당-민노당 공조수정안대로 국민연금이 개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기초연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이를 배제한 어떠한 개혁방안은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연금재정을 위해 국민이“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연금 개혁의 논리를 펴고 있다. 연금제도가 노동자 서민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노동시장구조에서는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등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생활은 보장될 수 없으며 사회양극화만 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 서민의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불안정한 고용과 연계된 노후 소득보장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연금개혁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서민에게 소중한 공적제도인 국민연금을 더 이상 정치권의 당리당략의 희생양이 될 수 없는
바, 국민연금의 최대 가입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쟁취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기만의 독단적 연금개악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정치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졸속 협의로 연금개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연금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기로 합의한데 이어 기초연금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10%까지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는 문구를 부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연금급여만 크게 내려가고,
사각지대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연금제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노련은 가입자 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엉터리 법안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에 따라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국민연금 급여인하도 개악일
뿐이다.
한국노총과 가입자 단체들이 최선의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까지 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공조의 입장을 밝힌 것은, 명확히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제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애초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가입자단체를 기만하는 것이며, 여당의 기초노령연금에 동의함으로써 기성정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리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개정안을 잠정 합의한 내용의 요지는 현행 60%인 급여율을 2018년부터 40%로 깍아
내린 것으로 현행제도대로 연금을 받는다 해도 35%수준에 그치는데 이제부터는 20% 정도에 수준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은 커녕 용돈수준에도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개악이다.
전체 노인 80%에게 오는 2018년까지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금의
사각지대해소와 적정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선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내리면서 이보다 더 후퇴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차라리
제도개혁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악안은 국회에서 절대 처리될 수 없다.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가입자단체들과의 강력한 연대 하에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열우당과 민주당
및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4월 25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