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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원전 방사선안전관리용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작성일 : 2006-10-28
파   일 : 1 보도자료_원전노조.hwp  

산자부는 원전 방사선안전관리용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은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원자력법에 의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용역업체 등록 후 입찰규정에 의거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최저가 낙찰제 입찰방식에 의하여 3년마다(현용역기간 : 2004.03.01~2007.02.28) 관리업체가 선정되며, 고리, 영광, 월성, 울진본부 등 4개 지역에 약 650여명의 노동자가 원전 종사자의 방사선방호, 선량관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제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에서 매우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들은 3년마다 입찰결과에 따라 실직 및 전직 등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방사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향평가 되어있는 입찰기준 및 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업체 난립됨에 따라 고용불안 및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수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3년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급조된 업체들이 용역에 참여해 안전에 근본적 결함을 야기하고 있으며 올해말로 예정된 용역업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이미 15여개 업체가 새로 설립돼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들 업체는 입찰 참여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원전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빼내는 방식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4개 관리용역업체인 고리원전의 하나검사기술(주), 울진원전의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월성원전의 (주)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 영광원전의 한일원자력(주)에 각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된 4개의 노동조합들은『원자력발전소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연대』(이하 ‘원안연대’)는 산자부와 한수원 등 관계 당국에 용역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생존권 쟁취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를 무시하며 요지부동이다.


원전의 안전은 방사선안전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안전의 명백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든지, 개선할 만큼의 긴급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원전의 사고가 업무 담당자의 순간적인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무시한 잘못된 인식인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3년에도 연대하여 주무 부처에 “방사선관리용역개선(안)”을 민원으로 제출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그때도 긴박한 위험요소가 없으니 용역제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변별력에 대해 수준높은 평가를 통해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에 적합한 업체로 선정을 해야 한다. 원전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분야 업체선정의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사업수행수행평가는 방사선 안전관리 경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사 경력만으로 입찰자격을 주어져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가 방사선 안전관리용역을 수행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에 원전 방사선 관리 노동자들은 산자부와 한수원에 요구한다. 방사선 관리용역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격업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사선 관리용역업체가 선정․운영되어야 한다. 방사선 관리용역 자체가 안정되지 못하면 품질저하 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원전의 안전운영과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26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별  첨 :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요구안   1부.








【별 첨】

원전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요구(안)

( ’06. 10 )


□ 현황

본부

고리원자력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

영광원자력

용역회사

하나검사기술(주)

(주)한국원자력

일진방사선(주)

한일원자력(주)

종사자

약130명

약130명

약200명

약200명

운전호기

4호기

4호기

6호기

6호기

원자로

공급업체

미국

웨스팅하우스

캐나다

캔두

프랑스 프라마톰

및 한국표준

웨스팅하우스

및 한국표준

○ 용역 계약 상대자(발주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계약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의 약 73%)

○ 계약 기간 : 3년

○ 입찰 자격 : 한수원(주)에 안정성등급 업체(Q등급)로 등록된 업체

○ 용역 근거 : 방사선관리기술용역 (기술부문:응용이학 / 전문분야:방사선관리)

○ 용역 대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기술대가 기준


□ 문제점


○ 공통

▷ 주40시간 도입 등에 따른 발주처 종사자와 임금, 근로조건 등의 양극화 심화

▷ 기술개발, 다양한 정비․ 운영경험,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평가기준

▷ 계약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기술능력 요구

▷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상이한 분야(비파괴, 의료기관 등)를 유사업종으로 구분하여 입찰기회 부여

▷ 각 원전 원자로공급 업체 및 형태, 안전관리 방법, 절차등이 상이하나 용역 입찰시 별도 규정이나 대책이 없음

▷ 발주처에 안정성등급 업체에 등록시 용역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 50명이 상이 요구되나 실제 방사선관리 업체로 낙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시 필수 인력은 25명 이상만 요구

▷ 안정성등급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인력 확보시 퇴사한 한수원(주) 직원이나 방사선관리 업체 이직 직원들에 대해 입찰 약2개월간 일정 임금을 지급하며, 각종 자격증이나 관련 기술 면허 등을 도용하는 것이 현실


○ 정부

▷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의 운영․공급기반이 불안정함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제고 문제 야기


○ 한수원(주)

▷ 저임금 인력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게 함으로써, 방사선 피폭감소 및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고품질의 기술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학계

▷ 업체의 처우 미흡으로 상당한 고급인력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이 투입되지 못함

▷ 업체가 현장 업무에 급급해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의 도움을 받지 못함


○ 업체

▷ 입찰시마다 용역 담당 원전의 변화에 따른 직원의 높은 이직률로 인원수급 문제 발생

▷ 짧은 용역 기간으로 인한 사업 재투자 등 연속성 확보 불가능

▷ 계약 입찰시 마다 신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최저가 낙찰, 경영상 문제 발생


○ 업체 종사자

  ▷ 열악하고 불평등한 근무 조건,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사기저하, 불만 누적


□ 개선 방향

○ 인력감축에 대해서 객관적 업무량 평가, 각 본부별 현장 특수성, 주 40시간 도입 등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개선

○ 이중등록자를 보유한 안전성 등급업체 등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입찰제한 등 규제 강화

○ 용역업체를 본부별 수행 4개업체외 1개업체 정도를 정책적으로 육성,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경쟁체제도입 여부는 추후 객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

○ 계약 규모에 맞는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공사수주 금액 산정

○ 방사선안전관리 단일분야에 대한 실적 인정 및 원전 현장 근무 유경험자만을 평가 대상으로 인정

▷ ANSI/ANS 3.1(미국국립표준협회/미국원자력학회)에서 요구하는 원전 방사선방호 전문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절차 수립․운영 및 계약기간 중 항상 기준 만족(‘04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개선요구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인력 중 자격/면허 등에 대해 관련면허(RI/SRI등)만 인정

○ 방사선안전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 용역설계서상의 기술등급 산정 기준 강화 및 설계등급 상향 조정

    →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신생업체 난립제한 및 고급 기술인력 확보

    → 매3년마다 기술인력 판정시 계약기간을 고려한 기술등급 상향조정

▷ 용역기간의 연장

    → 방사선안전관리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용역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용역이기 때문에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된 용역기간 연장의 필요

    → 종사자의 고용 불 해소, 안정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용역 수행

    → 사업의 연속성확보로 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유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장기연속계약

      ※ 한수원(주) 계약실무요령 제66조의 2항(협상에의한용역계약체결)

▷ 최저가 입찰방안 개선

    → 적정가 입찰방식 선택(조달청 기준 87.7%)

▷ 회사별 실보유기술인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로 계약금을 차등 지급

    → 보유인력에 대한 교육, 기술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

    → 기술 축적 및 고급인력 양성, 이직률 감소, 안정된 방사선안전관리 가능

○ 종사자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향상

▷ ‘06.08.08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방안 중 외주업체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 회사가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본부외 타 본부를 수주할 경우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

▷ 계약금을 지급하는 설계인력 대비 5% 정도의 추가(예비) 인력을 설계에 반영하여 종사자들의 휴가 등 복지향상에 대체근무

    ※ 현재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설계인력 대비 약10%의 추가인력을 각 회사별로 운영중

▷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서 변경


2006. 10.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원자력발전소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