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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악질적 부당노동행위 중지하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 2006-09-15
파   일 : 1 광일재해고 성명.hwp  

광일학원은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당국은 광일학원 비리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선이사를 즉시 파견하라!!


우리노련은 최근 학교법인 광일학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개해 온 광일학원노조 위원장을 해고하고 지난 4년간 고통 속에서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투쟁을 전개해 오며 대법원의 부당해고확정판결로 복직된 전임위원장을 포함 조합원 4명을 또다시 징계 해임시킨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성을 잃고 악질적 노동탄압을 멈추지 못하는 광일학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기도 소재 파주여자중․고교의 운영주체인 광일학원은 이미 지난 2003년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개해 온 조합원들을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 당시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을 부당해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광일학원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 투쟁해 왔으며 결국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006년 4월 떠났던 직장으로 잠시나마 복귀되었다.

하지만 광일학원은 복직한 조합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제대로 근무할 수 없는 골방에 가둬놓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복직한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 조합원들의 분노를 야기시키더니 결국 광일학원노조 위원장 및 복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또다시 해임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하였다.

광일학원노조는 지난 수년간 교육당국에 광일학원이 공공연하게 일삼는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기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방기함으로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노련은 광일학원 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부당파면․해임조치 철회와 아울러 계속되는 노동자생존권 말살 노동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와 같은 촉구에도 사태해결의 기미가 없을 경우 우리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악질적인 노동탄압행위가 근절되고 학내 비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총력투쟁에 임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광일학원과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13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