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은
검침사업의 일방적 제한경쟁입찰제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한국전력이 전기검침사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방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전력사업의 공공성 훼손은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아울러 이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미 투쟁체제에 돌입한 전기검침관련노동조합연대회의(검침연대)의
정당한 투쟁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천명한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검침사업에 도급업체에 대하여 경영 및 인사 등에 지속적인 간섭으로 일관해 왔으며, 도급업체 선정 시 검침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수의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그 같은 상황에서 치열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업체간 출혈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제한경쟁입찰제 도입은 추후 완전경쟁입찰제도 전환의 전단계 포석으로 검침사업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겠다는 비인간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검침사업
또한 공공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업체 노동자들은 안정적 취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경쟁입찰에 따른 업체간 출혈방지와 비정규직 증가
등 각종 문제발생을 감안하여 기존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감사기관의
시정권고사항을 명분으로 경쟁입찰제를 강행할 경우 추후 발생되는 비정규직 문제 등 사업의 공공성의 훼손에 대한 책임공방에 따라 검침사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현행의 제도로 재전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노련
산하 4개 검침사업장노동조합이 연대한 검침연대는 “제한경쟁입찰제 철회”를 목표로 조합원 생존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 투쟁은
노동자 이익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과 연대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검침사업장 7천여 노동자 총파업을 필두로 연합노련 전 조직이 연대하는 총력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6월 14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