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입니다.
1. 양대노총과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대위는
오늘(7/10) 11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88년 최저임금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최
저임금문제와 관련된 기자회견이며, IMF 이후 김대중 정권의 무분별한 신
자유주의 노동정책 때문에 급속하게 증가한 비정규노동자 등 저임금노동
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제출될 노동계의 수정 요구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3. 특히 "현장 노동자 증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던 여성, 비정
규직, 이주(외국인)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저임금실태가 실제 과
연 어떠한지 현장노동자로부터 듣는 자리도 마련될 것입니다.
4. 아울러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결정을 앞
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2주간 최저임금현실화 촉구를 위한 경총앞
집회, 비정규공대위-최임위 공익위원과의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홈페이
지 최저임금현실화 배너달기운동, 최저임금인상 거리공연, 서울집중 선전
전, 최임위 앞 피켓팅등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집중 전개
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인사말및경과설명 (최임위노동자측위원 조천복 한국노총사무총장 )
(2) 양대노총 최저임금 공동수정 요구안 설명
(최임위 노동자측 위원 문성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비정규 공대위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4) 현장 노동자 증언 (용역직 여성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각 1명)
(5) 질의 및 응답
(6) 배경퍼포먼스 "월42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및 서울역선전전
【 자료 】 1. 기자회견문
2. 양대노총 공동 수정요구안
3. 최저임금위원회 경과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월 최저임금 42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정부는 기아임금으로 전락한 최저임금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현실화 시켜 임금소득 불평등을 시정하라 "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던 시기인 89년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10.7%였으나
현재의 영향률은 2.1%로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양대
노총, 비정규공대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
지 적용될 최저임금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주지하다시피, IMF 이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정규직 노동자의 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불안한 고용상태를 만들었다. 뿐
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 커다
란 임금격차를 드러내며 임금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IMF 이전인 97년부터 2000년까지 상위소득 계층은 IMF 이
후 소득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크게 줄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기준 가구 실질소득이 월8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 가구가 전체의 17%로 1997년 9.7% (79만원)의 두배에 육박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01년 4월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와 전국여성노조가 전국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107개 용역회사 소속
여성노동자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조
사대상 여성 용역노동자의 월급여총액이 평균 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월
급여총액이 현행 최저임금인 월 42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22.9%로, 정액급여기준시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이 실제 면접조사를 통해 속속 밝혀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는 임금억제수단으로 최
저임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도가 심각하게 왜곡, 훼손되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다. 아울러 경
영계의 최저임금 제시안인 시급 1,930원 (월환산시 43만원)은 2001년 예
상 전체 노동자 임금의 37% 수준, 영향률 1.6% 이내로 최저임금제의 목적
과 긍정적 기능을 무력화시켜 제도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바
로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
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와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측의 횡포를 조장 또는 묵인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들이 받는
일당의 최저액인 19,000원(시급 2,375원, 월환산시 536,750원)에도 10만
원이나 부족한 수준으로 검토할 가치조차 없으며, 경영계 스스로가 주장
하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할 18세 단신노동자의 생계비 51만원(519,306원)
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는 단편적으로 경영계의 최저임금제시
안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대
비 최저임금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99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간당 최저임금 1.05$로, 국민소득을 감
안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편에 속한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결정협약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
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
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
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
이 있다고 천명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서도 노동시장
의 자율적 임금결정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
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히려 최저임금이 결정되
면 영세사업의 급여결정과 용역회사의 용역단가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기
업이 충분하게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합법
적으로 보장해주는 모순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최저임금심의와 결정을 앞두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측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이 임금소득 불
평등을 완화하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으로 인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이 사회의 사각지대
에서 고통받고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생활임금 확보
수단으로,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이 이뤄져야 함을 밝힌
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올해가 최저임금의 현실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동시에, 정부와 최
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으로 함
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회복을 통한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이같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필두로 하여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모두 강고히 연대하여 반
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 월 42만원을 2003년까지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
반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하에 2001년 전체 노동자임금의 40% 수준, 2002
년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적
극 나서라
-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분배
개선, 소득불평등 완화 등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하루 빨리 나서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라
- 정부는 최저임금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내노동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 실시하라.
-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이른바 사각지대
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
2001. 7. 10 (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보와 차별철페를 위한 공대위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건강연대(준),노동인권회관,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
YMCA,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
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여성노동
조합,참여연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비정규노동
센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
여성민우회, N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