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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부천시장은 각성하고 미지급된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
우리 노련은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부천시청녹지공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천식, 이하 '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2월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사합의에 의거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부천시장은 각성하고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조는 부천시청 소속 공원 관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왔으나 지난 2004년 2월 14일 부천시는 지난 8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되었던 휴일근로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2월분
급여에서 노동조합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며 노조는 부천시의 임금삭감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지급을 촉구한 바 있으나 부천시 담당자는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에 노조는 2004년 7월 1일자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부천시청 담당자가 노동사무소의
처리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2004년 8월 21일자 노동사무소는 부천시가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부천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교묘히 말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부천시장에게 묻고 싶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위반이 명백함에도
부천시민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우리 노련은 노동사무소에서 검찰로 이관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미지급하는 부천시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대로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천시장에 대하여 노동사무소가 지급을 지시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의 진전이 없을시 우리 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법적·조직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4년 12월 3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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