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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권정달
사장은 퇴진 하라!!
노조가 제기한 의혹사항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노련은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 김오규)이
한전산업개발(주)가 민영화 이후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권정달 사장은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고소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노사관계를 극한대립으로
몰아가는 현 사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한전산업개발(주)는 한전이 100% 출자한 자회사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침에 의거
2003년 3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이 경영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민영화 당시 노조는 우리 노련 및 한국노총과 연대한 성명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창출을 철저히 무시하고 특정 단체에 대하여 특혜성 시비와 이권다툼으로 점철된 일방적 민영화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영화이후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고통과 울분을 삼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권정달 사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철저히 짓밟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권정달 사장은 당장 사죄하여야
한다. 우리 노동계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집행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고통과
아픔을 야기하는 회사 측을 우리 노동계는 신뢰할 수 없으며 노조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
우리 노련은 현재 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고소 및 손배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조는 이미 2004년 9월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
등에 한전산업개발(주)의 민영화 과정 및 인수 이후 회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이 없을 시 우리 노련은 한국노총과
강력히 연대하여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4년 11월 30일
한국노총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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