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정부가 5월 1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은 지나치게 생색내기에 치우쳐진 느낌이 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포함된 환경미화원 2만 1천
627명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발표된 인원 3만2천여 명의 3분의 2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환경미화원의 정규직화 발표내용은 ■다년간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까지의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것으로 현행의 신분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은 고용상 비록 일용인부의 신분이지만 채용 시부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지급되고 있는 성격으로 인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닐 뿐 사실상 신분이 보장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용인부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마련된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실천을 확실히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후속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표준정원제를 도입하고 고령화사회에 걸맞게 60세 이상의 정년제를 명문화시키는 한편,
현행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개념을 고쳐 월급제로 정립시켜야만 정규직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에 따라 200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 사무로 인해 당장 금년부터
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예상되는 노사분규가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주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교섭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대책은 생색내기 정책으로 매몰될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생략된 점이 지적사항이지만 각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판과 대안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이는 가운데 차별해소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실천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