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축소위한 대책위 구성
대중집회·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전개한 후 국회에 입법청원키로
`한국노총은 26일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축소를 위한 대책위원
회'(대책위원장 권원표 노총상임부위원장)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노총은 대책위를 발족하고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축소를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게된 배경에 대해 '▲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
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가 남발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
다.
노총 대책위는 철도, 정보통신, 화학, 연합노련, 도시철도, 의료산업노
련 등 관련 연맹 위원장을 대책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길오 노총정책1국
장 및 위 연맹 정책담당자를 실무집행위원으로 구성됐다.
노총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7-9월중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학계, 정치
계, 정부관계자,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
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회에 법개정 청원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특히 노총은 '직권중재폐지 및 필수공익사업 축소'를 대 정부 주요요구
사항으로 채택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적 발상의
근본적인 변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7-9월 강력한 대중집회 개최 등 다양
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의 문제점과 대책, 외국의 사례
2001. 6. 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문제점과 대책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범위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노조법 제71조)
-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
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
하지 아니한 사업
(2) 범위
- 철도(도시철도 포함),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병
원, 통신사업
2)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문제점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와 문제점
- 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들은 국민의 안전·건
강 및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essential service)로 간주
되기 어려운 부문도 포함되어 있음.
- 공익사업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업종(부문)이라 하더라도 업체의 규모
가 작거나 시장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국
민경제를 저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 있음.
-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판정
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2) 직권중재의 남용
-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으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익위
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함.
- 노사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회부될 수 있고 직권중재는 중
재위원회의 결정이 쌍방의 수락유무에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짐.
- 제도상으로 헌법에 보장된 공익사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사실상 제
한되고 있음.
- 과거 쟁의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과거 중소규모의 병원,
통신업체 등을 쟁의행위이전에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폐해가 발생됨.
- 중재회부가 강제될 수 있는 노사관계제도 속에서 사용자가 성실한 교섭
을 위한 자체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3) 외국의 사례
(1) ILO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적 사업의 개념을 "사업의 중단이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의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
문"에만 한정시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임.
-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사업 범위가 엄격한 의미의 필수부문(essential
service)에 한정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ILO 제3차 권고 274
(4), 1994. 6.).
- 필수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료, 전기, 수도(식수공급),
전화, 항공교통관계를 언급하고 현행 필수공익사업중 정유, 수도권 운수
사업(철도, 도시철도), 전화이외의 통신사업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권
고함.
(2) 일본
-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신청 또는 노동협약에 의한 일방의 신
청시 중재는 가능하나 우리나라와 같은 직권중재제도는 없음.
- 공익사업에 대한 특칙
· 우선적 취급
· 쟁의행위 개시 10일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예고
· 관계당사자 일방의 산청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조정개시
· 내각 총리대신에 의한 긴급조정이 가능하며, 긴급조정시 5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됨.
※ 지금까지 긴급조정 발동건수는 1952년 탄광노동자 파업 당시 1건
- 전기사업과 석탄광업종사자는 "전기사업과 석탄광업 쟁의행위 방법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의행위를 제한 할 수 있음.
(3) 미국
- 미국의 경우도 사업의 공익성만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제한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쟁의행위 또는 직장폐쇄가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
는 국가적 긴급상황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하
여금 연방지방법원에 쟁의금지명령을 신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조정기간인 최대 8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됨(Taft-
Hartly Act).
(4) 독일
- 독일의 경우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강제조정이나 직권중
재 등과 같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본질적 제한은 아예 두고 있지 않
음.
4) 공익사업 축소 및 직권중재 폐지에 관한 한국노총 제도개선 방향
- 항공관제, 수도·전기·가스·병원, 우편·전화사업으로 공익사업의 범
위를 축소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만한 긴급상황에 한하여 긴급조정제도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긴급조정 결정의 신중을 기하기 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담당 공익위원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
조정을 결정하게 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쟁의행위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또한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의 가능성이 없으면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
역시 중노위 위원장이 조정담당 공익위원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
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