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파주여자중■고교의 운영주체인
광일학원에서 부당하게 파면당한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동지들의 장기간에 걸친 힘겨운 복직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온갖 협잡과 횡포로
학원을 운영하는 광일학원의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엄중히 촉구한다.
특히 9개월의 긴 해고기간으로
인해 생계곤란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여
혐의 없다고 조사결과를 밝힘으로써 실로 무성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학교법인 광일학원은 2002년11월 새로운 경영진으로 등장한 박 모 이사가 어머니인 이사장을 등에 업고
직원에 대한 강제사직, 부당인사는 물론 노동조합을 혐오하며 온갖 탄압행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뻔뻔스런 작태를 보다
못한 직원들이 경영진의 자정을 요구하며 당해 교육청과 검찰에 진정■고발하기에 이르자 고발 당사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부당 파면시켜
이들은 수개월 간 고통스럽게 파탄지경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더욱이 본 건을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6월 29일 당사자 심리조사 후 하루만에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경영 측의 부당한
무차별 구조조정으로 많은 가정이 파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바로 경영진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우리사회를 혼란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질서를 바로 구축해야 할 검찰이 주위의 의혹을 살만한 수사방향을 보이는 것은
사회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힘없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 경영 측은 인간적인 경영방침으로 제고돼야 하며 특히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편파의혹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소박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썩었다는 것으로 비하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광일학원
사건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여 더 이상 저변 소외계층이 법 앞에서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