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의 중소기업정책은 가진자 위주의 정책이었다.
중소기업상담사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DJ정권 각성하라!!
전국연합노련(위원장 백헌기)은 DJ정부 출범 초기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절차 등 아이템을 지도·상담하는 소상공인지원센타를 출범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상담사(상담사)를 고용하여 활발한 운영을 전개하였으나 최근 이들 상담사들은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가하면 3년 간 임금동결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나머지 이직과 전직을 반복하는 실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인 DJ정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센타는 상담사들의 창업지도와 경영방법 지도 등 의욕적인 활동으로 출범이래 매년 신규창업자를 40만여 명이라는 실적과 고용창출에 일익을 담당하며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최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거부로 수억 원의 임금체불과 수년간의 임금동결과 비정규직으로 취급함으로 인해 춥고 배고픈 직업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중소기업 지원상담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 상담사들은 유급휴일도 없고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 현 실정이다.
더욱이 이런 현실을 타파해나가기 위해 상담사들은 2001년도 9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의견이 엇갈려 대화창구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노동위원회는 이들 상담사노조의 교섭당사자는 중소기업청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지방청이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오만한 행위는 정도를 지나쳐서 각 지방청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근무불성실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상담사들의 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타 출범이래 아직까지 보수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부작위로 인한 상담사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분명 엄중히 문책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조직형태 상 분명 사용자가 중소기업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장은 노조조직 자체를 부정한 나머지 조직을 와해시킬 의도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해태·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만으로도 책임회피와 형사처벌 등을 면치 못할 중대한 실책인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은 지금부터라도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체불임금의 즉각 지급은 물론 부당 해고한 노조위원장의 원상회복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지원센타 본연의 목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노련은 현 시점에서부터 이 같은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해 당해 노조는 물론 전국 7만 조합원과 한국노총의 적극적인 연대지원 하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DJ정권과 중소기업청,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