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노련은 작금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항의하며 홍천군청을 방문 농성을 전개한 강원지역용역관리노조(위원장 김성춘)를 업무방해를 했다며 청경기업 대표가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홍천군수가 적극 나서서 본고발을 즉각 취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집단해고를 당한 조합원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생된 사건임을 감안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부당해고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 사건을 방조하고 악덕업체를 비호하는 홍천군수에게 있음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문제는 6.13 지자체선거에서 당선된 군수가 하나의 대표체제로 운영되던 청경기업과 홍천환경 등 두 개의 업체 중 홍천환경을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활약한 선거참모에게 선물하였다는 의혹에서 발단되었다. 근본적으로는 이 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과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사건이 노조에 의해 언론에 폭로된 것을 빌미로 삼아 노동조합을 증오하여 두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하고 있던 청경기업 사장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지난해말 노조간부를 포함한 노조적극가담자 10명을 무더기로 일방적 해고(근로계약 해지통보)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방적 해고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 조합원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군수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으로 군청로비 한켠에서 침묵 연좌농성을 전개하며 해결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 하에서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전개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준공된 생활폐기물처리장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사건을 지적한 것이 노조원임을 확인한 군청 측은 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며 노조와해를 기도하는 업체대표와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바로 홍천군수도 이번 사건의 원인제공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노조탄압의 원흉인 청경기업 대표자가 이러한 항의농성으로 물의가 야기되자 이들 해고자들에게 노조탈퇴를 조건부로 해고철회를 약속(부당노동행위)한 다음 바로 강원지역용역관리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사실을 접하고도 홍천군수는 노조탄압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한 경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호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분명 공적인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노사분쟁을 야기시켜 청소업무의 지장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자질 없는 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업자와의 결탁의혹만 확산시키는 것으로 우리노련은 이번 의혹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홍천군수의 자성과 노조를 탄압하는 청경기업과 홍천환경 대표에게 사업권을 회수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질 있는 청소업체를 선정하거나 군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부당 해고된 조합원을 조건 없이 복직시켜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노련은 전국의 2만여 환경미화원 조직을 비롯하여 7만여 전 조합원의 연대는 물론 한국노총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홍천군의 청소행정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