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월드컵을 핑계로 노동자의 권익을 말살하려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발의를 즉각 취소하라 !
우리노련은 2월5일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입법발의에 대하여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개정입법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노동자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행사를 빌미로 ILO의 필수공익사업장 축소권고를 일언의 가치 없이 무시하고 특정기업집단과 야합을 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항공산업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인 법적 규제를 통해 박탈하는 것은 금년도 6월 지자체선거와 8월 보궐선거,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 등 선거정국에서 1,300만 노동자들의 분노의 표심이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정치의 표상인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불법파업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방안은 사용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촉발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키고 나아가 해당노동조합의 불법파업욕구만 부채질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파행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업집단의 편을 들어 국제행사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외국 항공사업장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파업에 제동을 거는 필수공익사업 추가지정 발상은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공정한 조정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정치권은 ILO의 기준과 권고사항을 역행하는 필수공익사업 추가지정 발의를 즉각 취소하고 국제행사를 핑계삼아 노동자의 권익을 말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특정기업집단과의 야합에 대하여 국민과 노동자에게 해명과 사죄를 분명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2. 8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 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