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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성식품 부당노동행위 관련-노총
작성일 : 2001-12-21
파   일 : 1 10089167460112210.hwp  
- 한국노총이 발표한 삼성식품 부당노동행위 관련 성명서 입니다.


인천시청은 삼성식품 부당노동행위 척결하고
시민건강 위협하는 탈법적 식육유통 즉각 중단시켜라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인천시민의 식탁에 올려지는 식육의 유통회사인 삼성식품이 생산하는 식육류가 탈법적으로 유통되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탈법행위가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악한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위생문제를 관리·감독해야하는 기관인 인천시가 사측의 이같은 불법행위와 노조와해기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행위는 시의 안전·위생불감증의 극치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출범한 삼성식품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측은 단협이행은 커녕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유업무인 식육운송업무를 중매인과 야합, 택배사·자가용 등 식품위생법상 미등록 차량을 동원(식육의 도축·운송업해 이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여 일 동안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항의농성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정부가 이같은 사태를 방치하지말고 적극 나서 삼성식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단협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과 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는 삼성식품의 탈법적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2. 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