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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식품노조의 장기 항의농성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라!
작성일 : 2001-12-15
파   일 : 1 1008385740성명(삼성식품).hwp  
인천 소재 삼성식품노조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등 탈법적 행위에 항의하며 전개하는 농성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연합노련이 발표한 성명내용을 수록합니다.

<< 성 명 서 >>

== 인천광역시는 삼성식품이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해악을 끼치는 탈법적 식육유통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인천시민이 신뢰하며 사용하는 식육 유통회사인 삼성식품(주)에서 취급하는 식육류가 탈법적으로 유통되며, 더욱이 이 같은 탈법행위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시민의 건강과 위생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 당국은 물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정부가 근로자들의 결집체인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중지 및 단협 이행"을 요구하며 전개하는 항의농성투쟁이 12일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장기투쟁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는 작태는 실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10월 출범한 삼성식품노동조합(위원장 김완태)은 사용자측이 노조파괴공작 음모 등 불법행위에 맞서 신규조직으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기 단체교섭권을 우리노련에 위임함에 따라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하여 노동쟁의조정기간 중 합의를 이끌어내어 노사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정신청을 취하시킨 사실이 있다. 그러나 늑대의 탈을 쓴 사용자측은 이 같이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뒤돌아 서자마자 다음날부터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고유업무인 식육운송업무를 중매인과 야합, 택배사·자가용 등 식품위생법 상 미등록 차량을 이용하는 비위생적인 탈법행위로써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식육의 도축·운송업을 하려면 모든 부문의 종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위생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식품(주)는 1999년도부터 인천시의 식육도축·운송업을 독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의 지불 없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해 오다가 근로자들이 인간적이고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탈법적인 식육유통의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식품(주)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이윤추구에만 급급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매인들과 협잡하여 식육운송권을 전면적으로 중매인들에게 넘겨 일을 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고 선량한 시민을 우롱하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인천광역시와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조의 항의농성투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삼성식품(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단협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아울러 삼성식품(주)는 시민의 건강과 위생에 해악을 끼치는 탈법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12. 15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