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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대한항공 노선 취소 관련
작성일 : 2001-11-20
파   일 : 1 1006232522탄원서-대한항공.hwp  
대한항공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11월 19일에 대통령앞으로 대한항공 상해노선 취소와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국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1만 7천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교부의 노선취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입니다.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국정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교부 항공당국은 한국노총 마져도 우롱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교부 항공당국은 지난 6월5일 공식 발표를 통하여 대한항공 상해 화물기 추락사고(99년 4월)의 과학적인 원인 규명조차 없이 조종사 과실로 단정짓고, 항공법 제129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 조치인 서울/상해 노선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6월23일 1차 건교부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건교부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7월27일 및 28일에 추가의 대규모 집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단체 위원장으로서 사태 해결에 나선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집회 유보를 요청한 바, 집회를 취소하였고, 이후 건교부 당국은 상해노선 면허취소 조치를 철회할 뜻을 이남순 위원장 등 한국노총 관계자에게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한일노선 편파적 배분문제로 연합연맹 백헌기 위원장과 당 노동조합이 건교부 항공국장 항의 방문시에도 신규 한일노선은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되, 상해 노선면허 취소 조치를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상해 노선면허 취소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건교부 조치는 천 3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대한항공 1만7천여 직원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미국 테러사태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넣어 결국 선량한 우리 1만7천여 직원을 사지로 몰아 넣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건교부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노선면허는 제조업의 제품생산 허가라 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하면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직장을 폐쇄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황금노선인 한일노선을 싹쓸이 하여 특정항공사에 몰아주더니, 그것도 부족하여 상해 노선마저 특정항공사에 넘겨주려는 건교부의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제쳐두고 노선면허 취소 조치에 먼저 나서는 것은, 일방적인 특정항공사 밀어주고, 대한항공 죽이기 정책만 펼치는 건교부 항공당국의 처사에 당장 1만7천여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어 더 이상 경영진의 처분만을 믿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항기를 이용한 전대미문의 테러사태 이후 보복전쟁이 계속되고, 전세계 항공업계는 존립 그 자체가 문제시 되고 있어, 사업규모 축소와 대규모 인력감축 등 대규모의 구조조정 와중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미 빈사 상태의 대한항공에 또다시 상해 노선면허 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대한항공 1만7천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우려합니다.

상해 노선은 대한항공 중국 화물사업의 교두보이고, 회사측 계산으로 년간 5,760만불(약750억원)의 노선가치를 갖고 있어 단순하게 계산하여도 250명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상해 노선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규모 인력감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번 상해 노선면허 취소 조치가 자칫 절대안전운항을 위한 대한항공 노사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받는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회사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 없이 성급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화물기 추락사고에 대한 조종사의 과실 여부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단순히 추정만 할 뿐입니다. 항공기 추락사고 조사에 있어 국제적인 관행은 과학적으로 사고 원인이 입증될 때 까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당국조차도 사고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가해 당사국 정부인 건교부가 먼저 스스로 자국 항공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연속된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신규노선권 배분 금지 제재를 받고 있 는 동안 특정항공사는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대한항공 신규노선 배분금지 조처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항공사에 총 100회의 신규노선권이 배분되는 동안 대한항공은 단 2회의 증편만을 허가 받았을 뿐입니다.

또한 신규노선 배분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에도 황금노선인 한일노선을 특정항공사에 일방적으로 몰아주고,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기존 상해 노선면허 조차 취소한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밀어주기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행정 재량권을 남용하여 극단적인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종사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선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합니다. 현행 항공법 규정하에서는 사망자 10명 이하의 사고의 경우 사업정지 30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상해 사고 당시의 항공법 관련규정에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과 같이 사고규모(사망자 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고 규모 및 경중을 따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면허취소 대신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을 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에 대한 노선면허 취소 같은 극단적인 제재조치는 사고유발 항공사를 각성케 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과중한 처벌 위주의 제재조치는 항공업 육성의 국가 시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의 안전운항 체계는 과거와는 다르게 확고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1년6개월 동안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지의 노력과 결과가 부족하였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또 다른 추가의 제재조치도 당연히 감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항공 노와 사는 안전운항만이 살길이라는 각성을 통하여 절대안전운항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사가 하나되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해 인명사고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였고, 금년 8월31일 1년간 무사고 안전 목표 달성으로 전직원이 50%의 무사고 안전장려금을 획득하였습니다. 에어 프랑스, 델타, 에어로 멕시코 등 유수의 선진항공사가 대한항공의 안전운항체계를 인정하고, 공동으로 SKY TEAM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방성은 대한항공의 안전조치 상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방성 직원들 및 군인들에게 내렸던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금지조치도 해제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절대안전운항 노력과 체계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자신있게 선언하며, 더 이상의 처벌은 부작용만을 초래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1만7천여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시고, 절대안전운항을 위한 우리 대한항공 노와 사의 노력과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번 건교부 항공 당국의 무리한 제재 조치를 비판하고 면허취소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부디 대한항공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절대안전운항을 위한 저희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노력과 성과를 감안하시어, 대한항공 1만7천여 근로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금번 서울/상해 노선면허 취소 조치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2001년 11월 19일


대 한 항 공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