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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성보호법 관련 성명서
작성일 : 2001-07-10
파   일 : 1 993184844성명서-모성보호.hwp  
모성보호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알맹이 빠진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정부ㆍ여당은 정책연대를 통한 모성보호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모성보호의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정책연대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고 정부가 발표했던 당초 모성보호관련법을 7월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 9일 여야 3당은 기업부담증가를 주장하는 사용자단체와 고용보험의 적자를 우려한 노동부의 주장으로 모성보호법의 실시시기를 최소 2년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정부ㆍ여당은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한 듯 올 7월 예정대로 모성보호법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은 모성보호의 본래의 취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출산휴가만 90일 확대라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모성보호법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민주당과 자민련과의 정책연대라는 미명아래 자행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고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을 우롱하는 알맹이 빠진 모성보호법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모성보호 확대법안, 육아휴직시 임금의 30% 지급보장, 유·사산휴가,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가족간호휴직제의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 유급 생리휴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자민련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ㆍ여당은 모성보호법의 원안대로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 6. 5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