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을 비호하며 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수원지방검찰청장과 성남지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백헌기)은 최근 하남시청이 가장 악랄하고도 비열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폐자원 처리에 관한 구조적 비리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온 하남시청노조 위원장에게 구속한다고 협박하는 등 법의 수호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한심한 작태에 심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성남지청 마길호 입회계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새벽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하남시 환경미화원들의 대표이며 선량한 사회적 약자인 노조위원장에게 "구속당할래" 아니면 "스스로 사표를 쓸래"라는 반 협박적 공포분위기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하남시장을 비호하며 악랄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했다.
하남시청노동조합(위원장 유병하)은 지난 3월초 단체협약 체결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사반대하고 파업까지 결의한 바 있으며, 위원장은 당시 실무를 맡아 원만한 해결과 중재에 노력했던 청소계장에게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 전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집결한 장소에서 감사의 표시로 전달했던 감사패와 부상의 금목걸이가 "뇌물공여"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죄목으로 검찰의 인지수사(표적수사?)를 받아 왔었다.
사욕이 아닌 조직의 의사를 받아들여 감사의 표시를 공개적으로 한 것을 뇌물공여로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최근 정치권의 초대형 금품로비사건에 연루된 검찰관계자들만이 즉각 구속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지난 10월 30일 노조위원장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 기소유예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6일 재출두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입회계장이라는 작자는 "검찰 윗분들의 뜻"이라며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임에도 종결처리 과정에 또다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협박하면서 "사표를 쓰면 봐주겠다"며 전 청소계장에게도 함께 세 차례에 걸친 사표제출을 강요한 것은 "검찰 윗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소위 국민의 정부라 일컫는 DJ정권 하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최근 이용호 로비사건 등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노련은 이 같은 행위를 밥먹듯 자행하는 검찰 수뇌부의 혁신을 촉구하며 이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하급자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수원지방검찰청장은 물론 성남지청장 등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성남지청과 하남시청과의 결탁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