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생기니 깡패 동원하여 직무정지통보서에 서명 강요
◈ 노동조합 위원장 해고 및 조합원 5명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 사측, 다섯 차례의 단체교섭요구 이유 없이 거부
◈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하였으나 사측, 복직명령 응하지 않아
◈ 전국렉서스토요타서비스, 사측의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무기한 투쟁 돌입
충남지노위는 지난 5월 2일 "이 사건 사용자(중부모터스 주식회사)가 지난 3월 7일 이사건 근로자(최승훈 위원장)에게 내린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 사건 노조위원장에 대한 2022. 2. 10. 업무정지처분, 2022. 2. 18.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 행위, 2022. 3. 7. 징계면직처분 및 2022. 3. 30. 개인 물품을 10년 전 주소지로 택배 발송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어 사측이 노동조합원에게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 사건의 노조원들에 대한 2022. 2. 18., 2022. 2. 19. 사업장 출입을 거부한 행위, 2022. 2. 22.∼3. 21.,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업무복귀명령을 문자로 발송한 행위, 2022. 2. 14.∼3. 15.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두 달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지노위는 주문을 통해 "이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해여 노사 당사자간 주장이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안의 제시가 어려워 충남지노위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노사쟁의 조정종료결정이 내려지면 노조에게는 민·형사상 처벌받지않는 태업·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다. 전국 렉서스토요타서비스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지고 사측의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