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소개연맹소식자료실문의하기
≡
성명/보도
Home > 연맹소식 > 성명/보도
연맹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희망의창
  연맹일정
  가맹조직소식
  신문스크랩

[보도] 대전광역시는 차고지를 즉시 설치하라
작성일 : 2022-06-09
파   일 : 1 [보도자료]_대전광역시환경.hwp  
대전광역시는
 
◈ 차고지 없어 거리에 내몰린 청소노동자, 대전광역시는 모르쇠로 일관
◈ 청소차고지 없어 생기는 청소차 민원 모두 환경노동자가 감내해
◈ 청소차고지 부재로 인해, 청소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 부담도 개인의 몫
◈ 대전광역시환경노조, 작업장소 근처 청소차고지 설치 거듭 호소했으나 묵묵부답
◈ 청소차고지에 대한 법적근거 없어, 내몰린 청소노동자들
◈ 당장 시정하지 않을 시, 전국연합노련과 한국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
청소차고지와 휴게공간을 즉시 설치하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환경노조 강석화 위원장은 “청소차고지 설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법적근거 없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져 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청소차고지 부재로 인한 청소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 부담은 청소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며 청소노동자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 역시 호소하였다. 거리에 주정차된 청소차로 인한 매연과 폐기물 냄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대전광역시는 즉시 대전광역시환경노조의 ‘청소차고지와 휴게공간 마련’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청소노동자와 대전시민이 겪는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환경노조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이하 연합노련)은 한국노총과 함께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을 대전광역시에 경고하였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이희민 법률지원차장은 ‘청소차에 대한 법적지위가 모호하다’며 폐기물관리법 제28조에 ‘주차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는 청소차고지가 가지는 특수성을 모두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차고지 설치 의무나 규정이 실질적으로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청소차고지를 혐오시설로 보는 시선으로 인해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청소차고지 설치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청소노동자는 주민들의 민원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적 부담까지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노련은 ‘청소차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자발적 협조를 넘어 정부에서 나서서 청소차고지 설치 의무과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범지역적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2022 년 5 월 19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