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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관련
작성일 : 2001-08-27
파   일 : 1 998869507성명(캐디)-기안.hwp  
노동현장의 실상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외면한 서울행정법원은 각성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의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노동현장의 실상을 외면하고 있는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법리에만 치중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졸속한 판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캐디들이 사용종속관계가 희박하다는 논리를 들어 그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근로자성의 실질적 전개과정, 즉 채용이나 캐디에 대한 관리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사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뿐만 아니라 그 반대측면인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하고 또한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적극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만을 그 기준으로 고려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손은 못 들어줄 망정 단순히 과거 기준을 나열하여 판단하는 구태의연함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의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차별적 구조조정의 산물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일방적 희생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온 사법부의 판결은 구태의연함에 기인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캐디를 비롯한 특수고용직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과연 그들이 사용자인가? 사회 각분야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신음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이번 판결에 있어 사법부는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했다. 사법부가 우리 민초의 기둥으로 거듭나는 길은 우리 노동자·서민들이 합당하고 정당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화 된 사법체계를 건설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우리 노련은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1. 8. 23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