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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를 방해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작성일 : 2001-08-27
파   일 : 1 998867488농조성명-노총.hwp  
노동조합 총회를 방해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총회를 방해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
단하라


한국노총은 전국농조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조합원 총회를 조직적으로 방
해하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 강
력 규탄하며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농업기반공사는 전국농지개량조합과 통합 이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
고 전국농조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전국농조노조의 노동쟁의 발생통보이후 "집회참석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각종 공문과 문서를 통해 공공연하게 조합원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해 일방적인 직위해제를 명하는 행위는 노조법제81
조제4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전형으로 불법적인 노조탄압이
다.


전국농조노조는 공사와의 통합이후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요받아 왔
고 각종 인사와 임금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심하게는 동일 직
장, 동일 학력, 동일 경력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10호봉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의 조정을 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당연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농업기반공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 이상의 노조탄압은 용납
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노총은 파업직전까지 이른 농업기반공사 농조노조에 전폭적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법적 차원의
지원과 파업투쟁에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2001. 8. 25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