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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소노동자들의 사무실과 휴식공간을 보장하라!!
작성일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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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휴식공간을 보장하라!!

 

국회사무처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5월 13일, 공문을 통해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회환경노동조합 사무실과 휴게실로 사용 중인 공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였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공간이며, 휴게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두 공간 모두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무런 대안도 없이 퇴거를 당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청소노동을 해야만 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장소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환경노동조합은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고 계속 대안없는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20대 국회의 개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과 휴게공간의 대안없는 퇴거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고령자 노동자가 대다수인 국회환경노동조합에 행해지는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가 약자를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에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국회환경노동조합 청소노동자들은 국회사무처에 일방적인 노동조합 사무실과 휴게실 퇴거 통보의 철회를 요구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6 년 5 월 27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