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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평구청장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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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전환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구청장 홍미영)은 2015년에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2016년도부터 민원이 잦은 부평구 관내 1개동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것이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 악화 및 고용불안을 확산시킬 것이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평구청장 면담을 통해 2012년부터 인원 충원이 없이 근무해 온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채용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운영을 책임져야할 주체로서 홍미영 구청장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민간위탁 전환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홍미영 구청장은 11월 9일, 부평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영화 시도도 아니고 일부 구간을 대행 용역하는 것은 구청장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평구청은 단체협약 제8조의 정년퇴임시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도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무인 자치사무의 경우 3개월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 의회조차 무시하는 독단 ․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노련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노련은 홍미영 구청장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기업으로 위탁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만약 부평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노사관계 파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평구청장이 져야할 것이며, 우리 노련 7만 조합원들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 년  11 월  16 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