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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학교법인 강릉영동대학은 부당한 징계인사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 : 2013-01-24
파   일 : 1 1359011806학교법인강릉영동대학은부당징계를철회하라..hwp  

<성명서>

 

학교법인 강릉영동대학은

부당한 징계인사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학교법인 정수학원 강릉영동대학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빌미로 자행되는 노조탄압과 집행부 부당징계가 금후에 엄청난 화를 불어올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며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노련 산하 강원도연합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강릉영동대학에서 자행해 오던 노조탄압과 부당징계 행위에 대하여 대학의 특수한 교육환경과 노사관계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강원도연합노동조합 강릉영동대학지부는 지난해 학교법인 정수학원 이사회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대학의 혼선을 우려하여 진정어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법인과 학교운영 책임자측은 이를 빌미로 지난 해 9월 1일 노조지부장과 부지부장 외 1명에 대한 부당한 징계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소수노조를 무시하면서 평화적 노사관계의 틀을 깨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사용자 측에 조합원의 부당 대기발령 철회와 조합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총장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 절차와 징계사유가 명백히 드러나자 불리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2012년 11월 1일자로 부당인사명령을 철회하고 부서발령 및 직위를 소급 적용함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를 원하는 노동조합은 요구사항이나 분노가 해소되지도 않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용자 측의 자성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영동대학 총장은 부당인사 철회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2003년 1월 16일 자로 또다시 다른 징계사유를 만들어 강릉영동대학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만행을 자행하한 것은 동해의 잔잔한 파도를 쓰나미로 만들 듯 평화로운 강릉에 노동조합의 끌어오르는 투쟁을 부추기는 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노련은 강릉영동대학이 자행한 부당한 징계인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요구가 메아리 져 돌아올 경우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강력한 응징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강릉영동대학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월 24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