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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의 교본, 학교법인 광일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학교법인 광일학원 (파주광일중학교, 파주여자고등학교, 이하 ‘광일학원’) 경영진의 불법행위 및 비리사건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고 이를 마무리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광일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 광일학원의 경영진은 지난 2003년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개해 온 조합원들에 대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시 광일학원노동조합(위원장 도성권, 이하 ‘광일학원노조’) 대표자를 비롯한 4명을 부당해고 한 바 있으며, 2006년 또다시 광일학원노조 대표자 및 복직한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자행하는 등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광일학원노조는 부당해고 당시 수년간 관련 기관에 광일학원 경영진이 공공연하게 일삼아 온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를 정상화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경징계로 마무리됨에 따라 경영진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이번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이사회 불법운영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광일학원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10.4자 방영된 SBS「현장21」내용(학교 건축물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부실공사, 이사회 회의록 조작, 경력위조를 이용한 과다한 임금지급, 인사채용 비리문제, 법인카드로 각종 유흥업소와 성매매 의심업체까지 드나든 정황)에 대하여 고양지청은 긴 시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척 수사하더니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조용히 내사를 종결하였으며, 광일학원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 노련은 고양지청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자는 목표 아래, 법에 따라 충실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검찰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전면 재수사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광일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학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1 년 12 월 29 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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