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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생색내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비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
작성일 : 2001-08-23
파   일 : 1 9985222900108222.hwp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
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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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생색내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비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모성보호 관련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추가분
비용에 대한 노동부 결정을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모성보호 관련법안의 개정으로 모성보호 확대와 직장과 가정의 양
립지원, 사회분담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는 입법취지가 충분히 살
려지고,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해 정부부처의 책임성있는 시형령 개정작업
을 해야 할 시기이다.

오늘 노동부는 유아휴직 급여 월 10만원,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출산휴
가 급여 하한선 47만 4600원·상한선 130만원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함으로
서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의 전기마련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색케하
고, 생색내기·껍데기뿐인 법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미 연대회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비용 추계의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해 근거자료와 추계 기준 제시를 노동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무
런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조사결과 제시도 없이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주
무부처인 노동부가 위와같은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할 뿐만,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온 여성·노동계와 국민을 경시한 태도로써 본 연대회의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월 10만원, 상한선 월 130만원 결정을 즉각 철
회하고, 즉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실현하는 첫 해
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
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책정할 것
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