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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불법표결 처리는 원천무효다.
작성일 : 2010-05-10
파   일 : 1 1273479340근면위타임오프한도결정원천무효.hwp  

 

성 명 서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한국노총 902호)/ ☎:6277-1000/ Fax: 6277-1001/ 홈피:http//united.inochong.org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불법 표결

처리는 원천무효다!

노조 간부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노동계 위원 전원을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경영계측 위원이 작당하여 법정시한(30일)을 넘긴 5월1일 새벽 3시 불법 표결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법을 마련하는 국회에만 날치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근면위에서 이런 못된 습성을 답습하여 노동조합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전임자문제를 자의적 판단에만 치우쳐 처리하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통해 ‘노동은 없고 자본만 존재한다.’는 표현으로 비춰지면서 노동자들을 울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더 적극 나서서 노조법에 정한 노․사․공익 간 협의시한을 넘긴 제120주년 노동절 새벽에 근로감독관을 동원하여 표결을 저지하려는 노총간부를 무력으로 제압한 가운데 불법표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노동관련법과 관련해서는 불법도 통용될 수 있다는 정부차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낸 것’이란 표현이 잘 어울린다.

이날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는 그동안 노동계가 우려한 ‘전임자 반 토막’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올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의 대혼란과 노사관계 파탄, 노동조합 활동의 전반적인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도약의 주역이며 파트너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연합노련은 근면위의 이번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분명히 밝히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논의를 전개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시키면서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처리된 타임오프 한도결정에 대한 정부 일방적인 고시를 단행할 경우 한국노총의 투쟁에 총력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2010년 5월 4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