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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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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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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방침을 마련하여 대통령재가까지 받아
확정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같은 지방이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유해물질 관리 기능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침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에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행위는 만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재해 발생 최고의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 해도 2천2백 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도 무려 17조
3천억 원으로 이러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가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는 외면하고 생산성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감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자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왔던 산업안전보건체계의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더욱 더 뼈저린 산재왕국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기로 한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노련은
이번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한국노총은 물론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 단체와 연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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