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울산시
남구청장은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은 최근 울산시 남구청장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도를 넘어서는 지배개입으로 노사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특정인사를 앞세워 노사관계는 물론 노노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위는 공무원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울산시청노동조합에서 수리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비 일괄공제에 응하지 않는가하면
남구청만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토록 탈퇴자들에게 종용하는 등 노사평화를 저해하는 악질적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망각하고 법 절차와 노사합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남구청장은 각성하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울산시청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채용과 동시에 노동조합에 의무가입하고 개별 조합원이 조합을 임의 탈퇴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유니온숍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탈퇴조합원에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집단탈퇴를
철회시키고 단결과 화합으로 새롭게 조직을 다듬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더욱이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도 남구청에서 단체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장은 노동조합의 노력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남아 있는 조합원에
대한 회유 협박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원만했던 노사관계를 파괴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신의성실로써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비를 공제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것과 조합탈퇴 종용 등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우리노련은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청노조에 법적 대응방안을 지도 지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울산시 남구청장이 작금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방향전환 없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을 경우 우리노련은 전국의 환경미화원조직은 물론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년
2월 17일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