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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필수공익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동탄압적 발상을 철회하라
작성일 : 2001-07-10
파   일 : 1 9931021630106150.hwp  
필수공익사업을 확대하려는 노동탄압적 발상을 철회하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12일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 대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오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항공사 파업은 노사 쌍방간의 교섭이 수차례 난항을 겪으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포기한 채 방관하고 있다가 파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앞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여 항공사 파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근대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과거와 같이 독점적 기간사업이나 공익사업이 거의 사라지고 동일사업에서 다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업무의 대체가 어려운 필수공익사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ILO에서도 한국의 공익사업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해야 된다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또다시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적 발상을 근본부터 전환하고 진정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짚어 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6월 24일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서울역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전조직적 여름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1. 6. 15
한국노동조합총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