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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규, 변경 조직 연맹 제출 서류 안내
작성일 : 2022-12-21
파   일 : 1 1671606996대표자_및_규약_변경_회의록.hwp   2 1671606996임원명단.hwp   3 1671606996조직인준_중_변경인준_신청서.hwp   4 1671606996노동조합_모범규약_안_.hwp   5 1671757882가맹인준신청서.hwp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조직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신규조직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조직은 지역본부 혹은 연맹에 상담 후 가맹비 등을 안내 받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다           음   -
 
1. 가맹인준신청서 1부
2. 결성대회 회의록 1부
3. 임원명단(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부
4. 규약 1부
5.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 변경 후 30일 이내 신고) 1부.  끝.

*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연맹에 전달됩니다.
* 서류 검토 후 연맹 인준필증을 발송해드립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조직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인준 및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조직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직인준 사항 중 변경인준 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규약 변경 회의록 1부
3. 임원명단(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부
4. 종전 인준필증 1부


*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연맹에 전달됩니다.



[Q. 노동조합 변경 시 관할구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A1. 대표자 변경시 30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원본, 회의록,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A2. 주된사무소 소재지, 명칭 변경시 30일 이내에 회의록 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A3. 상급단체 변경시 30일 이내에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이 찬성 의결한 회의록과 노동조합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30일 이내에 신고, 초과되면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