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2022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당초 연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 지원 대상 업종
- 코로나 방역조치 영향(국제선 운영제한 등)으로 조기 정상화가 어렵고,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기간이 7월 중 종료 예정인 업종*
* 22.5월말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상 평균 잔여일수는 30.6일(7월초 종료예정)
->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7개 업종)
2. 지원 기간 연장
- (내용) 금번 지원 대상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
- (기간) 관련 고시 개정일부터 2022.12.31.까지
- (방식) 업종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개정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