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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의견 취합 후 제출 보고
작성일 : 2022-05-31
파   일 : 1 [연합노련]_휴게시설_조문_제안.hwp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예고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 취합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귀하의 입법의견에 대한 법령안 담당자(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 artwea@korea.kr)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출 단체명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출 이유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환경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단사에 의견 개진을 시행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개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공유받게 되었습니다. ① 인원 분포를 고려한 거점휴게공간 설치 필요 ② 건물 내부에 휴게공간 설치 불가 시, 작업장 100m 내,(3-5분 거리) 설치 의무 ③ 하도급 노동자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환경노동자의 경우 분포되어 외부에서 근무하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관 휴게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문제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노련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의견을 추가하여 보내드립니다. (파란 글자가 추가 내용) 관계부처에서는 부디 환경노동자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 수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 휴게시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휴게시설의 위치는 작업공간과 100m 이내의 장소 및 각층마다 설치의무는 ○ 사업장마다 건물형태, 작업환경 등의 차이로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거리를 정하기 어렵고 휴게시설은 폭발 등 위험장소에서 격리된 곳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일률적 거리기준 도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노동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것 적용은 ○ 법 제128조2에 따라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이용까지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