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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 취합
작성일 : 2022-05-11
파   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022.8.18. 시행 예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2.8.18. 시행 예정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128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가. 전화 상담원(39912)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다. 텔레마케터(5313)
라. 배달원(922)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바.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2.8.18. 시행 예정
[별표21의 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 2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다.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라. 환기가 가능할 것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가.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나.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다.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라.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 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호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 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호나목
 
 
개정이유와 전문을 살펴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040229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040229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20402293

해당 일부개정은 우리 연맹 노동조합에도 포함되니 법안을 확인하시어 반대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조문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5/31(화)까지 자유롭게 의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