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수정안을 12월 24일 재입법 예고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