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함에도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법안 자체를 무력화하는 탄력적 근로제 확대 추진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노총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