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직역간의 재정통합운영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상 평등부과체계개발이 되지 않는 한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 재정통합
시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 한국노총은 재정통합의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보험재정의 형평성과 안
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개정이 시급히 요
청되어, 2001년 3월 15일 정부 및 각 정당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
항 및 부칙 제10조 제1항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건의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