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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영비 관련 대응지침
작성일 : 2018-06-19
파   일 : 1 1529371586업무알림_헌법불합치_노조운영비.pdf  

 

2018.5.31.자 헌법재판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81조제4호(운영비 지원 금지조항)에 대하여‘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지원 및 집기지원만을 제외하고 일체의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노조법 제81조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은 이를 근거로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또한 잘못 됐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장단위에서 노사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단체협약 시정지도 행위 및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 향후 사용자의 부당한 노조에 대한 지원행위 중단 및 관련 단체협약 개정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노총차원에서 대응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