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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라 노총 중앙법률원에서는 노총 산하 연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헌법소원에 참여할 청구인단을 아래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2018년 6월 11일(월)까지 관련 자료를 노련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청구인 : 최저임금법 개정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조합원, 노동조합 등
◇ 준비물 : - 위임장(원본, “첨부” 참조 또는 홈페이지 “연맹알림방” 참조)
- 조합원의 경우 신분증(사본)
-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설립변경신고증(사본)
※ 위임장 작성시 첨부 위임장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노동조합 위임장의
하단 위임인란의 직인은 반드시 노동조합 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조합원 위임장 및 노동조합 위임장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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