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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수당‘중복할증’관련 1월 18일 대법원 공개변론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앞두고 노련 산하 각급 회원조합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월 평균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 평균할증률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오니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1월 16일(화)까지 노련에 팩스(02-6277-100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2018년도 공동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관련 노련 홈페이지(http://united.inochong.org/) “노련알림방”에 등록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1월 16일(화)까지 노련에 팩스(02-6277-1001)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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