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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상황 점검 건
작성일 : 2016-10-21
파   일 : 1 1477017315161020.pdf  

정부는 지난 3월,「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단체협약상 ‘유일 교섭단체 조항’, ‘노조간부의 배치․전환시 노조동의권 등 인사․경영관련 사항’, ‘노조 및 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 ‘우선․특별채용(업무상 재해자, 정년퇴직자 자녀 등 우선 채용)’ 등의 규정을 개정 및 폐기하기 위해 4월~5월과 8월말,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사용자측에 자율개선 권고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에 노총은 산하 산별연맹과 합동대응팀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단체협약 자율개선권고를 받은 회원조합의 노사교섭 및 노동조합 대응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조사양식을 2016년 10월 28일(금)까지 팩스(02-6277-1001)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