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월초부터 지도대상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각 노동조합 및 사용자측에 자율개선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교섭에 적극 개입하는 등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총은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교섭개입 행위에 대응하고자「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각 회원조합에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