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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응지침
작성일 : 2016-06-01
파   일 : 1 1464750657대응지침_20160531.hwp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지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4월초부터 지도대상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각 노동조합 및 사용자측에 자율개선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교섭에 적극 개입하는 등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총은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교섭개입 행위에 대응하고자「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각 회원조합에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